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2386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995년부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변경할 예정임)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시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조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