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 3,5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배,채취에 의해 취득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면세원재료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동 취득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라 함은 동 취득가액의 계산근거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 제3항 규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동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당초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개요]
1. 당사는 일반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면세(농장)와 과세(공장)사업을 겸영하고 회계 처리는 구분 경리하고 있음.
2. 녹차인 경우 유목(어린나무)를 밭에 옮겨 심은 후 약5년차에 성목이 되면 생엽을 채취하여 과세재화인 건엽을 생산하고 있고 성목이 되기 전까지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고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성목후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 비용(생엽생산의 제조원가)으로 처리함.
3. 알로에는 유묘로 밭에 심은 후 약2년간 성장하면 생엽을 채취하여 과세 재화인 알로에겔 생산에 공하는 관계로 생엽생산 총 비용을 재고 자산인 재공품으로 회계 처리한 후 전체 예정 수확량에서 과세 재화제조를 위한 실제 생엽 채취량 만큼 안분 계산하여 재공품에서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우마과수의 사용 또는 수확가능 년수표에도 알로에는 고정자산으로서 내용년수의 산정이 없음 또한 전체예정 수확량은 식재단지 별로 알로에를 표본 추출하여 실측한후 산출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은 면세와 과세사업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2. 고정자산인 녹차의 경우 성목후 생엽 생산을 하여 과세 재화 제조를 할 때 성목후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인 생산 원가가 전주 공제 대상인지
만약, 년도별 식재에 따라 일부 미성목 부분이 있을 경우 전체 생산비용에서 성목해당분 만큼 안분하여 계산하는지
3. 재공품인 알로에의 경우 전체 예정 수확량에서 실제 생산 수확한 양은 안분계산하여 재공품총액 중 과세재화인 알로에겔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부분 만큼에 대하여서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지.
4. 총평균법에 의해서 생엽등 재고자산을 평가시 결산 시점에 감가상각비, 퇴직금등 비용을 정산 후 비용에 증감사항이 발생시 결산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서를 의제매입 세액을 재계산하고 공제할 있는지.
5. 면세 농산물을 자체 생산하고 과세 재화를 제조시 법인인 경우에 공제 신고서 작성 및 관련증빙 서류제출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