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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부터 볏짚을 수집 후 포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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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으로부터 볏짚을 수집 후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2389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볏짚을 절단ㆍ분쇄ㆍ압축하여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볏짚을 절단.분쇄.압축하여 사료형태의 거래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볏짚을 수집하여 볏짚사료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농민들로부터 볏짚을 수집하여 분쇄기로 절단하고 압축기로 압축하여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바랍니다.

(부가22601-224, 1989.02.13)을 참조하면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옥수수알갱이를 털고난 옥수수의 속대를 구입하여 잘게 썰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