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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관련된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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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391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동 건물이 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동 건물이 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세워질 공장부지에 대하여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성토 작업에 대한 중기사용료 및 흄관등에 대하여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