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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스승차권을 매표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403생산일자 1994.11.26.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사업자가 버스승차권을 매표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고속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 "을" "병" 등이 각 자의 운행노선 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하나의 공동노선에 대하여 공동운수협정하여 단순히 교대로 차량운행하는 방식(공동배차)으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자별 실운행회수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금액을 공동배분하는 경우에 각 사업자는 자기지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시체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가 버스승차권을 매표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속버스 사업을 함에 있어 승객에게 발급한 승차권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기본통칙 5-2-7...16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1] 현재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회사별 노선별로 승차권을 인쇄하여 승객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바,

 어떤 한 노선에 8개 고속버스 회사가 교대로 운행(공동 배차)하고 있는 노선의 경우, 8개 회사간 공동운수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중 한 회사가 매표를 대행하며 승차권을 단일화 (8개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의 승차권에 모두 기재 인쇄) 하여 승객에게 교부한 다음 협정서에 의거 수입금을 배분하고 배분된 수입금액에 대해 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도 가능한지,

[질의2] 매월말 8개사가 매표 수수료를 정산시 매표 대행사를 공급자로 하고 매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무방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공동운수계약협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