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시기 판정시 중간지급 조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시기 판정시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인지 여부
부가46015-2404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각각 지급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정시 중간지금 조건부 거래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중간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중간지급 조건부거래란 장기건설용역에 제공 또는 신축건물의 분양등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때까지 오랜시일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완성도 지급기준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도지급기준으로 적용하고 단순히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거래로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될 뿐이므로 이미완성된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인바 이러한 견해는 1984년이후 현재까지 국세심판소의 일관된 심판결정례와 일치한다.

 을설 : 중간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이유 : 중간지급 조건부거래란 문언그대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지 거래대상 재화나 용역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거나 진행중에 있다고 해서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