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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의 과세특례사업자로서 구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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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심부름의 과세특례사업자로서 구매 대행을 전문으로 할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428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상품)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업태 : 써비스, 종목 : 심부름의 과세특례사업자로서 구매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져 합니다. 영업상 편익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청코져 하는데 영업형태는 고객으로부터 구매 요청이 있으면 구매처에 확인하여 재고 유무와 가격을 통보한후 고객으로부터 정식의뢰가 되면 구매처에서 물품대금을 대납하고 고객앞으로 직접 교부된 세금계산서와 용역비에 대한 소정액의 계산서를 발행첨부하여 물품과 같이 전달하고 물품대금과 용역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져 합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용역비 부분만 세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부가세와 소득세 등 세제상 유의할점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져 합니다. 또 주위에서는 가맹점 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작성시 금액난에 물품대금을 봉사료난에 용역비를 기재하고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된다는데 명확한 증명 자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