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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포츠센터 경영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435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스포츠센터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나중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하는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나중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하는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이 ○○스포츠프라자의 개원을 앞두고 회원권분양을 계획중입니다만, 다음의 사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1992년 2월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 1994년 10월 회원권분양 승인을 받은 스포츠센타입니다. 회원권가격 내역중 보증금형식의 입회비(해약시는 환불조건) 항목이 있읍니다만, 부가세 징수 유무를 확인코져 질의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