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영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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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부가46015-2463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률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농업에 유용한 퇴비로 만들어주는 통풍식 발효처리장치를 제조, 설치시공 하는회사입니다.
본 바루커식(통풍식) 발효처리장치는 1992년도에 ○○부,○○중앙회, ○○처에서 점점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축분을 처리/퇴비화 하는 시설로 공인하여, 축산(첨부1, 축분처리시설 표준설계도 및 카다로그)
또한 본 시설은 UR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부)지원하에 공동퇴비 제조장의 “퇴비제조장치”로서 공급하고있는 중입니다. (첨부2, ○○부 공문)
[질의사항]
가. 본 통풍식 발효처리시설 중 기본필수 시설인 “발효조의 제조설치”
나. 옵션시설인 자동화시설 “원자재 혼합믹서기”,“이송콘베아및 정량투입기”의 제조설치.
상기 “가”혹은 “나”를 농민 및 ○○조합 과 ○○회 또는 엽연초생산 ○○조합과 ○○회 등에 공급할시 영세율을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