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DB개발 관련 사업이 면세적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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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DB개발 관련 사업이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부가46015-2464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개발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ㆍ분석ㆍ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기 개발원 동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1118, 1992.05.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22601-1118,1992.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합(공동대표 ○○○, ○○○)은 ○○시에 신고된 사회단체입니다.
나. 본 연합의 대표자는 본 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추대 선임됩니다.
다. 본 연합은 ○○공사가 주관하는 「공공DB개발」 사업중 「환경공해정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 개요
(1) 발주자 : ○○공사
(2) 수주자 : ○○연합
(3) 계약자 : ○○통신과 ○○연합(○○○대표)
(4) 내 용 : 기술용역계약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5) 용역 하도급 : ○○연합이 ○○전자산업(주)에 개발용역 부분 하도급
(6) 용역참여자 : 18명(○○전자 직원 14명, ○○연합 직원 4명)
마. 이에 공공DB개발 사업과 관련한 세무업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질의
- 아래-
○ 질의 사항
(1) 사업의 면세사업 여부
(2) 본연합이 계약금액 1억5천800만원 전부를 정산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령되는 금액 여부, 과세되는 세목과 세금 여부.
(3) 계약자인 ○○○대표에게 이번 사업과 관련된 과세 여부
(4) 이 사업관련 원천징수 대상 및 세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