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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은 자의 주택임대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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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은 자의 주택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계속적용 여부
부가46015-2466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주택 신축판매및 주택임대의 사업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업장인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사업장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계속적용 여부

[질의내용]

 가. 주택 신축판매및 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가진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장(주택)을 가족에게 상속하여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재교부 받은 바, 현재 12세대중 1세대는 1993. 04월 분양하였으며, 11세대중 9세대는 전세로 임대하고 있음.

 나. 주택의 임대는 면세로 하는 부가가치세 규정이있어 최초 사업자(사망인)사업시 면세 처리하여 간주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적용 하였던 바, 상속에 의한 단순한 사업 대표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주택임대는 면세로 처리하여 그 간주 수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함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