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식사업 컨설팅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식사업 컨설팅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부가46015-2468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음식점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음식점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식사업 컨설팅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외식사업 전문 컨설팅업의 주된 사업내용은 현재 음식점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외식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식품 및 재료 등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음식점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외식사업 운영의 재반사항에 관하여 순수한 교육ㆍ지도 및 자문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외식사업 운영에 대한 제반교육ㆍ지도ㆍ자문업무는 경험과 체계화된 KNOW- HOW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며, 당해 사항과 관련하여 본 건은 국내에서는 신규업종일 뿐아니라 해당 자격제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