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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로 전환 될 경우 재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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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로 전환 될 경우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69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제2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이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 받은 후,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세특례자로 전환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가목식에 따라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면

 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재고 납부세액도 없는 것인지 여부

 나 당초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아 동조 제 2항 단서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시가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