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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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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2470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에 있어서,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중 계산서또는 간이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을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은 잘알고 있읍니다만, 현지에서 직접거래되는 농수산물(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는 개인)의 경우 계산서또는 간이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 영수증을 수기로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영수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득세법 제189조

법인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