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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만 수정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
부가46015-2471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복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섬유,무역 업체로서 생지를 LOCAL L/C로 구매하여 완제품 및 원자재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1994년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중 매입자료 오류 신고건이 발생

나. 당사가 6월 16일자로 LOCAL L/C 구매한 품목 190T ANTRON 40,000YDS를 ○○화섬이라는 생지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매입자료를 받았으나 LOCAL L/C 구매 거래가 없는 ○○직물이라는 ○○화섬 계열회사에서 같은 자료인190T ANTRON 40,000YDS건의 매입자료가 같은 날짜, 품명, 수량 등이 같은 매입자료가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 하루 전에 도착하여 미쳐 자세한 사항을 체크 할 시간이 없어 회사명이 다른 관계로 계열회사인 ○○직물에서 잘못 끈은 건 인줄 모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신고후 자료 체크 도중 ○○직물 매입자료 건이 잘못 접수된 건 임을 체크하여 수정 신고를 할려고 성국직물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하였으나, 성국직물에서 거부하였습니다.

 다. 이유인즉 성국직물은 잘못 발행된 건 임을 알고 1994년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 ○○직물측은 수정신고 건을 수정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만 수정신고 해도 된다고 하며, 또는 기 신고된 매입 세금신고서를 세무서 담당자에게 얘기하고 빼내와도 된다고 하며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는 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