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지점명의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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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지점명의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업장해당여부부가46015-2476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써비스센타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간의 기계설비 공급에 대한 매개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인터내셔날)는 ○○에 있는 원사 제조 설비 메이커인 T사의 국내 비독점 에이전트로 T사와 국내의 실수요자(화섬업체 : A,B,C...)와의 거래를 알선,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발행업체 입니다.
알선, 중개한 주설비 본체가 설비완료되고 정상 가동하던중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등을 공급하여 달라는 국내의 실수요자(A.B.C...)들의 요청에 따라, 당사는 이들 부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단지역에 당법인(주)○○인터내셔날)의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당사의 지점명의로 부품을 유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혹 부품의 교체시 주설비제조 메이커의 기술자들이 입국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에프터써비스(A/S)를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써비스의 제공은 당사의 지점명의로 제공합니다.
[질의]
1) 이와같이 당법인의 지점명의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당법인의 지점을 ○○ 제조 메이커(T사)의 영업장의 해당 여부
2) 또한 당법인의 지점이 단순한 부품판매행위와 A/S를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조메이커(T사)가 한국의 실수요업체(A.B.C...)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접 공급한 주설비에 대한 거래사실 까지도 당지점의 영업행위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