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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결속기를 농민에게 공급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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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 결속기를 농민에게 공급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477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농작물의 부산물로 생산된 볏짚ㆍ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되므로 농산물 결속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작물의 부산물로 생산된 볏짚ㆍ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되므로 등 농산물 결속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 ‘1993’년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대상 품목 1차고시 개발지정 업체로 지정받고 농산물인 볏짚.보리짚을 압축하여 접속하는 전문 기계를 국산개발하여 농민에게 공급 하였을때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