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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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2478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위 공사로부터 택지개발공사를 수급받아 동 공사를 시공한 회사 또는 공사에게 각종 자재를 납품한 회사에게 택지조성공사 대금 또는 각종 자재대금을 지급하면서 동대금 뿐만아니라 동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을 경우, 위 공사는 3개월 마다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에 위 기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에서 위 공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남는 금액은 위 공사로 환급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