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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소매업인지의 여부
부가46015-2480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자기의 제조업과는 별도로 타사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자기의 제조업과는 별도로 타사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소매업자와의 특약점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형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소매업인지의 여부

○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들에 납품판매를 주업을 하며, 기타 도소매를 부수적인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는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도 일치함)

○ 당사는 최근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판매형태는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형태 1. 휴대폰 소매업자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이 특약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함.(특약 내용 : 특약점이 휴대폰 판매시에 당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함. 판매금액은 고객으로부터 당사가 수금하여 특약점이 수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형태 2. 당사가 고객(=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