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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양도의 해당여부
부가46015-2481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건물의 일부는 양수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건물의 일부는 양수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실상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인데 1998년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계속 임대업을 해오다 최근 동건물및 토지를 양도하게되었는바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양도의 해당여부

 1. 해당부동산을 새로 취득한자가 984평방미터중 일부인 지하층 246평방미터(4분의1)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과 부가세법통칙2-1-14...6(사업양도의범위)에서 말하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하지 않는지 여부.

 2. 상기1의경우 아버지가 취득하였으나 아들이 동건물의 일부에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하고있을 경우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임대한것으로보아 본인이 소유할때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임대한것으로보아 사업양도로 보아야하지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