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부가46015-2487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장까지의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
2. 사업자 등록자의 본인 (첨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토지대장등본 각 지번별 1통씩, 합5통)
3. 신규도로개설
4. 콘크리트 포장
5. 계산적 가치는 없음
6.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처리되었기에 구분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