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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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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부가46015-2487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장까지의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

2. 사업자 등록자의 본인 (첨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토지대장등본 각 지번별 1통씩, 합5통)

3. 신규도로개설

4. 콘크리트 포장

5. 계산적 가치는 없음

6.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처리되었기에 구분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