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자가 공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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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부가46015-2488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인 것입니다. 3.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69년 주택을구입하여 살다가 주택이 노후되어 1993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 8세대중 7세대는 국민주택이하 규모이고 4층인 1세대는 전용면적이 28평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이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을 하여 4층에 관련된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질의]
가. 상기 신축한 다세대주택외에는 주택이 없으며 4층은 당초 거주목적으로 신축하고 7세대는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는 데 관할세무서에서는 4층은 자가공급으로 보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과세를 한다면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여부
나. 국민주택 규모이하 7세대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조규정에 의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장기임대(5년내지 10년)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감면)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