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품 등을 수집ㆍ판매하는 자가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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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품 등을 수집ㆍ판매하는 자가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등을 한 경우 과세방법부가46015-2495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폐전선을 구입. 해체하여 활용가능한 동(구리)을 추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폐전선 매입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동법시행령 9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과정에서 폐전선을 공급한 거래처가 사실상 사업자등록이 있는 과세사업자로 밝혀지게 되었는바, 이와같이 과세사업자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동법에 의한 폐자원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타당여부
(갑설)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을설) 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