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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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부가46015-2496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예 ○○○외 ○인)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며,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회신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내용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35-0894,1979.03.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그 변경된 내역을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35-0894,1979.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라는 개인업체를 ○○○와 동업으로 시작키로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동업조건을 공증인해서 첨부하라는 말에 따라 별첨내용대로 공증이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바 있는데 본인외 1인의 대표자 명의가 중간에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외 1로 바뀌었습니다.
또 얼마있다가 완전히 본인의 이름을 삭제해 버렸는데 이에 관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