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늘ㆍ생강을 사용하여 만든 다데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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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늘ㆍ생강을 사용하여 만든 다데기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497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마늘이나 생강을 단순히 절단ㆍ건조ㆍ제분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 후 소금이나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마늘이나 생강을 단순히 절단.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 후 소금이나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데기)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조합에서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을 생산할 예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가) 생산제품
나) 제조공정
○ 다대기류 : 원료->탈피->세척->분쇄->믹싱->충진->포장->제품
○ 과립.분말: 원료->탈피->세척->절단->건조->분쇄->포장->제품
※ 다대기(마늘.생강)의 첨가물은 맛을 내기 위한것이 아니고 색상변화(갈변화) 방지 및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것이라고 제품개발용역 업체의 연구결과로 통보되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