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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ㆍ생강을 사용하여 만든 다데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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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늘ㆍ생강을 사용하여 만든 다데기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97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마늘이나 생강을 단순히 절단ㆍ건조ㆍ제분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 후 소금이나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마늘이나 생강을 단순히 절단.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 후 소금이나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데기)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조합에서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을 생산할 예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가) 생산제품

마늘ㆍ생강을 사용하여 만든 다데기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마늘ㆍ생강을 사용하여 만든 다데기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조공정

  ○ 다대기류 : 원료->탈피->세척->분쇄->믹싱->충진->포장->제품

  ○ 과립.분말: 원료->탈피->세척->절단->건조->분쇄->포장->제품

※ 다대기(마늘.생강)의 첨가물은 맛을 내기 위한것이 아니고 색상변화(갈변화) 방지 및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것이라고 제품개발용역 업체의 연구결과로 통보되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