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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98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중 (과세특례자) 학교법인에 건물전체를 출연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폐업신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부동산 임대건물의 양도시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합교법인에 어떠한 댓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및 과세부담 여부

 ○ 대지면적 : 722.2㎡ 감정가액 1,083,300,000 원 (감정평가일 : 94.10.28)

15㎡ 도로부분 평가외

 ○ 건물면적 : 494.44㎡ 감정가액 20,707,200 원

 ○ 지방세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 62,967,136 원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 486,552,000 원

 ○ 학교법인에서 책정한 재산가액 - 토지 :4,076,716 천원

  - 건물 : 71,994 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