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형태
2. 거래와 관련된 내용
1) 폐사는 ○○ 철강제품 대리점으로 제조업,도매업,써비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93년 기준으로 수입금액 구성비율은 제조업 62.6%, 도매업 35.3% 써비스업 2.1%로 구성됨.
2) 폐사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로 주사업장은 특판시설이 없으며 하치장에 상차.하차 보관 시설이 있으며 상.하차료 및 보관료를 받고있음.(하치장설치 신고 하였음)
3) 매입거래명세표는 월합계로 본점에서 지점으로 교부하고 매출거래 명세표는 거래 건별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4) 제조장에서 발생한 작업폐물에 대해서도 본점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5) 제조장인 지점에서는 써비스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6) 모든제품(제조업) 상품(도매업)은 ○○에서 지점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3. 관련된 법 및 시행령 ,통칙
3)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16
4)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 2...16
5)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5...22
6)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6...22
4. 질의내용 : 가산세 적용범위
1)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내부거래 명세서로 재화의 이동을 기록하고 주사업장을 직매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것은 정당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설.
2) 총괄납부 사업자라도 부과가치세 기본통칙5-2-4...16에 의하여 내부거래명세서가 있다 할지라도 재화를 반출한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설.
3) 제조장(지점 종사업장)에서 매출하여 대금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만 내부거래명세표가 있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5...22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설.
4) 생산한 제품(제조업)을 제외하고 도매업 및 작업폐물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