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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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부가46015-2502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교부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500,1994.03.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당사는 ○○ ○○구 ○○동에 사무실을 두고, 당사가 견직물을 직접 기획 및 제도하며, 원재료를 구매하여 ○○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여 당사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나.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르면,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시장에 직접판매 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법 시행령 1조3항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다. 당사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도매,섬유로 되어 있는 바, 제조업을 추가로 등록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