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자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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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자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임차자 및 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부가46015-2503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자본적지출인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임대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임대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93,1991.12.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93,1991.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저희수영장은 1992.7월부터 12년간 지층1층,지상5층건물중 지층부분을 임차하면서 수영장 관련시설을 자사(임차인)부담으로 시설하여놓고 건물주에게 월정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2004년 7월 계약 만기시 임대주한테 동 수영장관련시설에 대하여 권리금이나 영업권 주장없이 기증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에 당사(수영장)는 동 시설비에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공급가액은 자산계정중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바,
[질의]
혹자는 이사안은 국세청예규 부가1265-2760(81.10.22)호에 의하여 수영장 관련시설이 재화에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견해는 임차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액으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관련이 없고 시설투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받고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한 것은 전혀 이상이없는 회계처리라고 사료되는데 재화의 공급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제2조 제6항 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