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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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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504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실천방안 지도ㆍ연구용역 및 고객중심의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과 계약에 의하여 철도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실천방안 지도ㆍ연구용역 및 고객중심의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청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공사체체로 전환됨에 맞춰 전체구성원의 의식개혁과 고객중심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고객중심 경영혁신] 지도ㆍ연구용역(붙임내용 참조)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나. 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질의내용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위 용역의 경우 인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과세표준의 구성요소별 적용 또는 공급 총액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