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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장이 없이 위탁가공을 하여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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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이 없이 위탁가공을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부가46015-250생산일자 1994.02.04.
AI 요약
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401, 1993.04.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장이 없이 위탁가공을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 부가46015-401, 1993.04.06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4, ‘93.3.24),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