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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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2510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1994.9.1.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개정으로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94.9.1일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994.08.31일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 7월 28일 9인승 ○○○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별지 첨부된 신문 기사내용 (1994년 9월 26일자 ○○신문)에 의하면 "이달부터 ○○의 ○○○ 9인승, ○○의 ○○○ 9인승 이상 지프를 구입하는 사업자들은 특소세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 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되어있는바,
"이달부터"라는 문구가 1994년 9월 1일부터를 의미하는지
따라서 1994년 7월 28일 취득한 9인승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