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쇄기로 분쇄하여 제품을 생산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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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쇄기로 분쇄하여 제품을 생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528생산일자 1994.12.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13, 1994.11.01)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66, 1992.06.02)을 참조. 3. 귀 질의 3의 경우 후추 및 관세율표 0712호에 해당하는 고추냉이(와사비)를 단순히 제분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겨자 및 산초를 분쇄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213, 1994.11.01 ※ 부가22601-66, 1992.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후추의 경우는 관세율번호가 0904-11-0000입니다.
2. 산추의 경우는 ○○도 ○○에서 생산된 것을 구매하여 분쇄기로 분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와사비의 경우
i) 일본에서 수입분(완제품) : 관세율 번호 -> 2103-90-9090
ii) 중국에서 수입분(원재료) : 관세율 번호 -> 0712-90-2090
iii) 수입된 원료를 국내에서 구입 : 관세율 번호 -> 0712-90-2090
-> 생산공정 :
① 색소, 전분, 와사비분, 겨자분을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다.
② 각각의 분말원료를 균일하게 믹서한다.
③ 입자를 곱게 만든다.
④ Size에 맞게 포장한다.
4. 겨자의 경우는 관세율 번호가 관세율 번호가 ○○-○○-○○입니다.
-> 생산공정 :
① 압착기에 겨자씨를 투입하여 기름만 분리한다.
② 분쇄한다.
③ 검품하여 포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