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을 신축 판매하고 과세기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신축 판매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 시 국민주택여부판정
부가46015-2540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중에 이미 다가구주택을 신축 판매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3년도 상반기 중에 이미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신고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3년 상반기중 다가구주택 4동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어서 1993년 07월24일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납부 독촉에 따라 1993년 08월 30일자로 은행에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중 가구별 면적이 25.7평미만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하는데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환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