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업자가 종전소유자에게 신축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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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업자가 종전소유자에게 신축건물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548생산일자 1994.12.16.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소유자,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본인은 ○○구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소속 조합원이며 대지40평과 가옥25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42평(전용면적34.49평, 공용면적7.93평)
을 분양받게 되었는데 1995년11월입주예정입니다
2. 재개발조합측과 시공회사인 (주) ○○는 건축도급계약으로 42평아파트의 분양가를 부가가치세 포함 137,447,899원으로 정하고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를 분납받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서 종전 가옥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 세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3. 재개발조합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 금액은 즉시 환급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