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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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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등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교부시기
부가46015-2554생산일자 1994.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료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고정 거래처로부터 매월(1역월내) 거래관행상 10일 또는 20일 간격으로 거래분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려서 매입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