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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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양도시 사업의 양도 여부부가46015-2595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352, 1992.03.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혜성공업주식회사)은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체로써 올해20기 결산을 맞이하였으나, 매출처의 도산등, 지속적인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채권, 채무, 토지, 건물 종업원에 관한 모든사항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포괄양도를 받고자 하는 측에서 토지, 건물을 제외한 모든사업을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를 받고자 하오니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예규 1265. 1 - 107에 의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