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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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받을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부가46015-2617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한 창호공사의 총도급액 ₩94,600,000(부가가치세 별도) 액중 04월중에 자원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 ₩20,000,000(부가세포함)의 공급시기를 공사완성일인 06월 29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06월 29일자로 발행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