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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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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문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62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368, 1983.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분구제조업자가 도매상에게 문구를 공급할 때에 대금결제조건이 어음인 경우와 현금인경우로 구분되는 경우에, 현금결재조건가격을 어음결재조건 가격보다 싸게 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 부가1265.2-368, 1983.02.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