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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발급도 잘못하고 신고도 잘못하여 부가세 납부 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63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간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2.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10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고(위 2항 참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단종 주택사업 회사로서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 3세대 일반형 (25.7평 이상) 15세대, 연면적 741평을 건축하고자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수급업체(시공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여 주는 것을 폐사는 창사 처음하는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발급도 잘못하고 신고도 잘못했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그동안 환급받은 전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여 납부했으며, 하수급 업체에는 그의 관할 ○○세무서에서 잔여분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고지되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세를 납부했을 경에는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1차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도 분양시 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납부를 해야 한다면 하나의 건으로 두번이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니 너무 억울하여 한번만 내도록 하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3. 세법상 분양시에 부가세 납부 의무는 매매인에게 있는지 매수인에게 있는지 여부

4. 분양가를 정할때 분양가와 부가세를 포함시켜 정하는지 여부. 아니면 분양가는 얼마인데 부가세를 얼마라고 별도로 정하는지 여부. 분양가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정하니 부가세액에 또다시 부가세가 산출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