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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대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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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입 대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46015-272생산일자 1994.02.08.
AI 요약
요지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1265-1446, 1982.06.04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철 혹은 외국(소련 등등)에서 철강원소재를 구입하여 환봉을 제조 국내에 판매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무역업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원소재를 구입시에는 부득이 당사의 방계회사 (무역업 등록이 됨)에 의뢰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

(단, ① 당사와 방계 회사간 수입물품에 대한 구체적 계약이 매 건당 이루어짐

    ② 수입 면장상 당사는 납세의무자로만 등재되어 있고 수입자 상호는 방계회 사 앞으로 작성됨 )

상기와 같을 경우 세관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①당사 앞으로 발행 혹은 ② 방계회사 앞으로 발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