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통신업영위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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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통신업영위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부가46015-27생산일자 1994.01.06.
AI 요약
요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본인은 대중(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부가통신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가입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359, 1992.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본인은 별첨의 신문광고및 광고전단과 같이 대중(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부가통신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따른 가입비및 사용료를 수납한 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저 하나 관련법규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간이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통칙 5-2-9...16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