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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의 겸영사업자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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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의 겸영사업자가 한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96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백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5 규정의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이 동시에 발생되는 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 내역이 아래와 같을 경우 한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하오니 수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의 겸영사업자가 한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