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의 겸영사업자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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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의 겸영사업자가 한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96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백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5 규정의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이 동시에 발생되는 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 내역이 아래와 같을 경우 한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하오니 수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