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미등록사업자이지만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1991.09.30일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1991.09.30일 교부받아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1991.11.20일과 1992.01.21일 2차례에 걸쳐 중공으로부터 건고사리를 368,887,200원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면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 건고사리를 ○○세관에서 통관할때에 미가공식료픔으로 분류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통관되었으나 그후 1993.08.16일자로 관세청 자체 감사에 의거 건고사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해당재화로 판명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41,000,000원을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되었으며(추징시 고지서를 발부받았으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지 못하였습니다) 상기 수입자료(추징분)에 의거 1993.11.18일자로 관할 ○○세무서로 수입 건고사리 368,887,000원에 대한 국내 매출분(매출금액 410,330,589원) 부가가치세 49,000,000원을 또다시 추징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건고사리 국내 매출분 부가가치세 49,000,000원 경정결정시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로 추징받은 41,0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자료 여부, 그리고 행정관천(관세청)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너무 커서 상기와 같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