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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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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11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귀 지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지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당지부는 중앙당 명의의 자가 당사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하와 1-3층을 임대하고 (4,5층은 자가사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임대 보증금에 의한 수입은 전액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공입 사업자(1966.05.10. 內地方 1234,91-7547호 질의회답)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