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은 경락에 의하여, 잔여재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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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은 경락에 의하여, 잔여재산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해당 여부부가46015-327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166, 1992.07.25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시 1 : 1993년 12월중 고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필지 및 수량은 소량)은 감정이 완료되어 대금정산 및 소유권 이전하였음
○ 예시 2 : 기계장치,공기구비품은 수량이 많아 감정기일이 소요되므로 1994년 02월말에 재고자산 및 부채등과 같이 소유권 이전 및 대금정산을 확정코저함. (영업에 대한 권리위무 양도완결)
가. 질의 1 : 상기 예시 1과 2의 경우 2개의 사업년도에 걸쳐 양도시기가 동일하지 않으나 국세기본법 41조 기본통칙 4-2-24...41 2항에 의거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비품,재고자산,건물및 대지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 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고 명시 되어있는바 상시“갑”법인의 예시 1과 2의 사업양도를 포괄양도로 보는지 여부
나. 질의 2 : 질의 1이 포괄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영업에 대한 권리와 위무 일절의 양도가 종결되는 예시 2를 포괄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