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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8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902, 1993.12.11)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의 부동산 거래 요약

① 토지 매입하고 단독주택 건축후 6개월 거주하다 매각. 보유기간 1년 2개월

② 토지 매입하고 상가,주택 겸용 건물 건축후 2년 6개월 거주, 부인이 1년간 음식 점 경영, 부동산 임대업 2년 2개월. 그 후 매각. 부동산 보유기간 3년 1개월

③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후 연립주택 건축하여 본인지분 2채를 2년간 에 걸쳐 매각. 소요 기간 약 3년.

(2) 질의 내용

① ○○시 ○○동 소재 상가,주택 겸용건물 매각이 위에서 열거한 전반적인 상황 에 비추어볼때 목적및 거래횟수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한지 여부

② 상기사례와 같이 사업적 목적없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자가 추후에 주택 신축 판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등의 사업 목적을 갖게되어 이를 공표한 후에 그러한 사업을 하였을 경우 사업목적을 공표하기 이전의 거래까지 모두 주택 신축 판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것인지 또는 이를 각각 별개로 서 따로 판단함이 옳은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