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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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329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902, 1993.12.11)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잘아는 목수에게 의뢰하여 조그마한 상가주택을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1채씩을 신축하여 가정형편상 이사거주를 하지못하고 매매한후 한 채는 양도세금을 확정신고 납부하고 한 채는 미납중이었습니다.
당시 양도세 담당자는 양도세납부로 하등의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그리알고 있었으며 미고지된 부분에 대한 양도세 고지를 기다리고 있던중입니다.
그런데 상당기간이지난 1993년 12월29일 양도세를 이미 납부한 상가주택과 다른한채를 모두 부동산매매업 미신고사업자라고 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를 중과하여 고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타당성 있는 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