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행의 업무중에서 본지점간 문서수발업무.용도품관리업무,인쇄업무등은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일뿐만 아니라 소음이 많고 먼지가 많이 나는등 근무환경도 좋지않는 이른바 당행내에서는 서로가 하기를 기피하는 3D업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당행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이므로 누군가가 이일을 해야만 하나,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금전상으로 보상을 좀 더 해 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업무담당자를 당행의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수행했을 때는 인력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어, 경영정책상 이것은 선택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현재 당행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중 하나는,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5명을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현재 이 5명은 용역회사의 직원임) 즉, 이 5명이 공동으로 당행의 업무중 용도품관리업무, 인쇄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고 당행은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당행이 이 업무를 5명공동명의의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 당행내에서는 3D업무인 이 업무종사자에게, 다른 용역업무종사자와는 다른 용역대금 지급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하고,
나. 당행은 은행이라는 성격상 사고를 방지하고 정보누출의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이 업무 담당자 5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연대책임을 갖도록 하고,
다. 이들의 자발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그 보상이 달라지게 하여 동기유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1]
이 5명이 이 일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이들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서비스업 중 "소사장제(코드 00000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