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관을 경영하다 폐업신고서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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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관을 경영하다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시 한계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부가46015-336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여관을 경영하였읍니다. 1993년 12월30일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한계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은 1994년 01월01일부터 되었다고 하여 질의함.